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지급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들의 경우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정보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육아휴직 제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일찍 끝나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있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에 총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을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유산 또는 사산, 예정일 이전의 출생, 배우자의 사망, 부상,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7일 이전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등)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인적사항
• 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 휴직을 종료하는 일자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급여 정보
육아휴직급여
육아 휴직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이 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는 신청자가 육아휴직 신청한 날 이전에 단위기간 합산해 180일 (약 6개월)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3년 기준)
기간 (육하휴직) | 급여액 |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되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만을 받고 퇴사하는 이들에 대한 방지 차원의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 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300만 원 상한)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가 같이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 경우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2024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 예정되는 사항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과 공동 육아에 중점을 맞추어 보강 지원되는 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 등의 경우에는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변경 : 1년 →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의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이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즉,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려면 다른 배우자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6 + 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보강하여 "6 + 6 부모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월 200 ~ 450만 원 상한)으로 상향됩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모의 건강과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를 출산하게 된다면 기준 90일이 아닌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유급휴가의 경우 60일에서 75일로 연장 부여됩니다.
단, 여성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단위기간 합산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되며 기간은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로 상한액은 392,770 원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지급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임신을 고민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 필요로 하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좋은 정보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