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혜택 정보, 출산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생각 중이거나 임신 중인 부부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및 각종 출산 관련 혜택들에 대하여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신 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혜택들을 이용해 보세요.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등으로 인하여 소득 감소를 보존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이전에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30만 원/월 지급이 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아동을 가정보육 시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 및 아이 돌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해당 서비스의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차액이 있을 경우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의 0세 ~ 1세 부모들에게 지급이 되던 부모급여는 2024년 그 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구분 | 만 0세 (0~11개월) | 만 1세 (12개월~23개월) |
2023년 | 70 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 만원 | 50 만원 |
부모급여 요약
부모급여에 대한 지급대상 및 시기, 신청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만 0 ~ 1세 아동 (0~23개월)
- 가정 보육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아이 돌봄 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급.
• 지급금액 : 만 0세 : 70만 원, 만 1세 : 35 만원 (2023 기준, 2024년 상향 예정)
•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 24,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의 경우 복지로 및 정부24, 주민센터 등에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가정보육 시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액이 바우처금액보다 커서 차액이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구분 | 지급일 | 지급방식 |
현금 | 매월 25일 | 등록 부모 계좌 |
보육료 | 월초 차액이 있을 경우 매월 25일 입금 |
국민행복카드 |
종일제 아이돌봄 | 서비스 신청시 차감 | 정부지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태어난 날과 그다음 달까지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면 놓치게 되기 때문에 꼭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및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행복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가족관계증명서 필요)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과 함께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044) 202 - 3571~3572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 1661 - 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 - 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 문의 : 1577 - 2514, 02) 2100 - 6365
부모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메뉴에 접속 후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옵션 선택과 하단의 키워드 검색에 [부모급여]를 입력 후 검색 시작.
(2) [부모급여 지원] 메뉴를 선택하여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정부 24)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혜택
아동들에게 부모급여 이외에도 아동수당 및 다양한 출산 관련 혜택과 지원들이 있습니다. 지원과 혜택에 대하여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양한 출산 관련 혜택들의 경우 복지로 및 정부 24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출산혜택 - 각종 수당 관련 지원 종류
구분 | 대상 아동 | 지급일 | 지급금액 (2023년 기준) |
부모급여 | 만 0 ~ 1세 아동 (23개월) | 25일 | 35~70만원 (2023년 기준) |
양육수당 | 24개월 ~ 최대 86개월 아동 | 25일 | 10 만원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 (95개월) | 25일 | 10 만원 |
※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
출산혜택 - 첫 만남 이용권 (1회)
출생신고 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일회성으로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혜택 - 전기요금 감면
만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매월 전기요금 30%,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연락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혜택 - 맘 편한 KTX 할인
임산부 또는 출산 이후 1년 미만의 엄마일 경우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KTX 특실에 일반요금이 적용되고 SRT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혜택 - 자동차 보험 할인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가구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3~17%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나 조건등의 경우는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혜택 정보, 출산혜택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분의 경우에는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