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휴가급여 모의 계산 및 신청방법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으로서 출산 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출산과 발육을 위하여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출산휴가(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근로 년수, 근로자수, 근로형태나 직종에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법상으로 출산휴가 복귀 시 사업주는 동일한 업무 및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하며 휴가기간 중이나 휴가 복귀 후 30일간은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불가합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연차나 이러한 부분도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
출산 휴가 대상
출산 휴가의 대상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로 근로기간, 근로형태 및 직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태아일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다태아일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등의 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전 최대 44일)
• 단태아 : 1명의 아이를 임신중인 경우
• 다태아 : 쌍둥이 이상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경우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출산휴가급여(2023년 월 210만원 상한액)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중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한 부분은 사업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출산휴가 90일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처리 됩니다.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을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통상임금(월 최대 210만 원)을 지급처리 됩니다.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최종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월 최대 210만 원) 이 지급됩니다.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최종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월)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월) |
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부합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해당 사업장 뿐만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 근로 기간도 포함이 되며,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30일(약 1개월) 후부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APP)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30일치 1회씩 전체 3회를 신청하거나, 출산휴가 종료 후 90일 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 후 사업장을 수급자로 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휴가급여 모의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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