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 2024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0.7%의 국가 소멸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다양한 육아 관련 지원책을 내고 있으며 2024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도 매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신청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하기 전 사용하게 되는 출산휴가와 달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의 시간(2023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의 경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하여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을 하거나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약
-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자녀 1명당 (2023년)
- 자녀 2명이상일 경우 최대 2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APP)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기간등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부모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로 육아휴직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중인 부모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금액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경우 휴직 기간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 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액의 최대 상한선은 150만 원, 최대 하안선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을 끝낸 후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목돈인 '사후지급금'으로 일괄 지급처리가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후 바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5시간/주 이상 일하거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50만 원/월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요약
- 육아휴직급여 : 통상 임금의 80% (1년)
- 상한선 150만원 / 하안선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25% 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후 목돈으로 일괄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 육아에 대한 도모를 위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육아휴직 급여 특례 사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어 지급이 됩니다. 단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 급여
대상 |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각각 상한 300만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통상임금의 100% (각각 상한 250만원)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통상임금의 100% (각각 상한 200만원)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휴직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30일 이상이 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중간 탭메뉴에 소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 접속
3.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며, 빠를 경우 7일 이내에 회신이 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받기>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예정)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44.6% (202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해당 정책 변경의 내용의 경우에는 확정이 아닌 관계로 연초에 확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변경 (맞돌봄 조건)
현재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맞돌봄 조건에 부합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돌봄 조건의 경우 부부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부들의 조건들이 있으며 해당 조건에 대한 기준은 추후 명확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보강하여 생후 12개월 자녀에서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한액도 상향이 되어 최대 200~45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구분 | 3+3 부모 육아휴직제 (기존) | 6+6 부모 육아휴직제 (예정) |
자녀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휴직 |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휴직 | 부모 동시 휴직 |
급여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급여 | 각각 통상임금의 100% | 각각 통상임금의 100% |
급여 상한액 | 각각 200 ~ 300만원 | 각각 200 ~ 450만원 |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 2024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육아부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 오늘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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