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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나모즈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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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제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실직을 하는 경우들을 주위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상태이거나 실직을 당한 경우 바로 급한 부분은 당연히 경제적 문제일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안 동오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모의게산,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평균 임금의 60% 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할 경우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 경우 등의 실업급여 조건이나 수급 자격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수급자격실업급여자격조건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회사에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등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 등에 부합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일부 부정수급 문제나 진정한 취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건이나 수급자격 등의 변경안 등에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조건들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근로 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퇴사일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근로일이 180일이라고 생각하여 6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주휴일을 근로일로 계산하여 실제적으로 통상 7~8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정수급자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서 최대 10개월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중복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검토기준이나 금액 등이 달라지는 등의 개정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사업상의 부도 등의 회사에 의한 불가피한 퇴사의 경우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기간 만료전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거부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과 같이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예 : 이유 없는 무단결근 등)

- 취업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퇴직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취업의 대한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대한 기회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로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활동에 대하여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및 취업활동, 교육등이 있으며, 서류 합격 후 대면 면접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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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퇴사) 당시의 연령등에 따라 120 ~ 270일간의 수급기간 및 지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 (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 61,568원 (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2019. 10.1 이후 이직자 대상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등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이직확인서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은 퇴사를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제출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상실 신고서는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면서 빠른 서류 접수를 요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는지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메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직 등록 및 활동,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료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과정은 [구직등록하기] →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에 가입하여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부정 및 중복 수급자 등의 문제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등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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