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신청 기간, 자격 조회,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정보 등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및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의 경우도 같이 언급이 되는 복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2회 각각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2회에 나누어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6월~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은 원 지급액의 95%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근러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 (반기) | 상반기 신청 (반기) |
신청기간 | 2024.5.1 ~ 5.31 | 2024.3.1 ~ 3.15 | 2024.9.1 ~ 9.15 |
지급일 | 2024.8월말 ~ 9월 | 2024년 6월 중 | 2024년 12월 지급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7~12월 근로소득 | 2024.1~6월 근로소득 |
대상 |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구분 및 조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경 중에서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은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계속 근로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만 확인을 통하여 대상자인지 확인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의계산 및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하여 모의 계산을 해본 후 자신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도 애매할 경우 국세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거나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지급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른 계산식이 적용되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로 구분 지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모바일 홈택스 신청화면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등을 통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되지만 모바일이나 우편물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하여 문의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 - 인터넷 및 모바일 앱
•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 후 정보 기입 → 신청완료 (인증서 로그인 필요)
•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 기간에만 운영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기준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신청 기간, 자격 조회,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금의 경우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만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 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