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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신고 방법. 혼인출산 자녀 최대 1.5억 증여세 면제 정보 알아보기 (2024)

by 나모즈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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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신고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생활비 등을 증여할 경우에 내야 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금액과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조부모나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주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증여자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재산을 증여해 주는 수증자와 받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즉,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의 경우 기본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1억 인이 추가되어 자녀의 혼인·출산에 대하여 1.5억 원의 증여제산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자 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2024) 1억원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 직계비속 :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등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위와 같이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내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면제 한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감안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이 반영되어 추후 부동산 구매 등의 자금출 등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수월한 이점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다음 증여를 위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이후에는 좀 더 수월하게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액증여세공제한도액
증여세 먄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부모님께 3억 원을 증여를 받았다면 직계존속 면제한도액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은 2.5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1억~5억 원 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할 경우 증여세는 4,000만 원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 증여 시

(과세표준 2.5억 원 (3억 원-공제한도 5,000만 원) ×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4천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2024년 1월부터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혼인

 및 출산을 한 경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더라도 추가로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더해 최대 1.5억 원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각각 1.5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이루어져 총 3억 원의 증여재산 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건은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 2년~이후 2년 (총 4년)이며,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이후 2년 이내까지 적용이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증여공제증여세신고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0.3%/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간단하게 홈택스 → '세금납부' 메뉴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에 대한 내용등이 복잡할 경우에는 세무회계사 및 전문가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 신고 → 신고서 정보 입력 및 신고서 제출

증여세-신고방법
홈텍스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신고방법
증여세-신고-홈텍스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텍스


오늘은 증여세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신고방법, 혼일출산 증여재산 공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자녀들의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나 배우아에게 증여를 생각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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