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부터 가스비, 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의 분들도 근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온 국민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관련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하절기 전기세 및 동절기의 난방비, 전기세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되어오고 있으며 2023년 새롭게 바뀌면서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원금도 대폭 상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때에 에너지 바우처의 수급자 요건은 별도로 만족해야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로 선정된 후 별도로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하여 복지공백이 발생을 하는 문제등이 발생을 하였으나, 이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지원금도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12월 29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 나눔 카드',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으실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 자격 및 조건에 해당됩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방법
2023년 5월 이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폭 상승되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2회에 나누어 지급처리 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금액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하절기·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여름) |
23. 7. 1 ~ 23. 9. 30 | -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바우처 (겨울) |
23. 10. 11 ~ 24. 4. 30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대상자 신청을 하실 경우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보다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의 행복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가구이면서 이사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이사한 곳의 주소로 재신청하거나 정보 변경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메뉴를 통하여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동절기(겨울) 에너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여 이용 중이실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잔액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난방비나 전기세를 걱정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가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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