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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액 정보 한번에 알아보기

by 나모즈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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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어린이집 연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키우고 있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부모급여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등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세(23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50~10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 2024년 올해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대폭 상승되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단,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을 받으며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의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0~23개월)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건 등이 없이 영아의 나이와 국적만 조건에 맞을 경우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0~23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 ('22년 이후 출생아 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영아의 나이 및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되며, 2024년부터는 기존보다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보다 많은 지원 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의 경우 기존에 월 70만 원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2024부터는 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세의 경우에도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액

  •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부모급여 - 어린이집 / 종일제 돌봄 서비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행복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하여 보육료로 자격 변동을 해야 부모보육료 및 연장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원액과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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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할 경우에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일 이전에 신청을 할 경우 영아가 출생할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어 최소 2개월치의 부모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속

(2)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 정보 입력 및 신청하기

부모급여-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보호자 확인서류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

 

부모급여-자격조건부모급여-지원액부모급여-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기타 사항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 장려 복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아동수당부터 아이의 출생 직후 지급이 되는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에도 기존에 20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 300만 원으로 대폭 상승이 되었으며, 이는 부모수당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다둥이 가정의 경우에도 산후도우미 등 관리사도 아이 수만큼 지원되며, 기간도 기존의 25일에서 40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 양육을 위한 복지 정책들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복지 정책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출산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들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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