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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조건,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나모즈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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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조건,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24년에는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건 및 요건등에 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약 4.8%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불리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받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급여는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매달 일정 금액을 기초생활비 형태로 지급받는 현금지원과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제공받아 생활 안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 생계급여 금액 인상안]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3년 623,300 원 1,036,800 원 1,330,400 원 1,620,200 원
2024년 713,100 원 1,178,400 원 1,508,600 원 1,833,500 원

 

주거급여

주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공공 주택을 제공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에 대한 지원

 

교육급여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및 교과서 등의 지원 혜택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기준은 수급권자의 재산 및 소득의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비도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자 가족 단위를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많이 기준 등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딸이나 아들등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자격 요건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 및 일부는 아직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구성원인 보장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야 가능하며, 각각의 급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소득) + 소득환산액 (재산)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의료급여 (중위 40%)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주거급여 (중위 48%)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교육급여 (중위 50%) 111만 4,222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 단위 : 원, 중위 -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기초생활수급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에 대한 환산 금액을 말하며 비정기적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나 국가 지원 보육료 등의 경우에는 소득 산정 시 제외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등의 경우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되기도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0% 공제 후 반영이 됩니다. (의료급여 제외)

 

소득환산액

보장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재산 등의 요소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의 종유레 따라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 준비금, 부채를 제외한 후 재산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의 경우 전월세는 보증금의 95%를 자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6.26%, 자동차 재산의 경우 100% 소득환산액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도 상한선이 있어 이를 넘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되어 계산이 됩니다.

 

[수급권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억 7,2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4,600만원 1억 1,200만원

 

※ 예시 :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경우 소득평가액

5,000만 원 × 95% × 1.04% = 49.4만 원 (매월 소득으로 산정)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게 되면서 해당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말하며, 해당 금액 내에서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이 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비상금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생활준비금'이라 하여 금융재산 500만 원과 부채의 경우에도 차감되어 계산이 됩니다.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기타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즉,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50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자격 요건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 원과 금융재산 500만 원으로 총 1억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조건생계급여-금액-지급액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서 아들이나 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하여 고려 대상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등은 예전에 비하여 완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일부는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의 경우에는 아직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세전 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40만 원)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원(부채 고려 안 함)이 넘을 경우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이 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의 읍, 면, 동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국번 없이 129 (문의만 가능)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이나 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등에 대하여 참고해 보신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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