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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탈락 요건에 대하여 체크해 보세요. (2024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by 나모즈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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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요건, 탈락 및 상실 요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중에서 좋아하시는 복지 혜택 중에 하나는 단연 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일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등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혐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격 조건 및 탈락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건보료를 지급하며,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비례하여 건보료가 부과되며 본인이 100%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에 비하여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편입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은퇴한 분들의 경우 자녀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적자와 일부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논란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2단계 개편안'을 통하여 피부양자 소득 요건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022년 이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강화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책 등으로 인하여 조건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격 조건은 재산과 소득, 부양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공시가의 70%,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의 60% 정도로 계산이 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과세표준 5.4억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나,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합산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의료보험의 소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 소득

연간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등을 포함하며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을 말하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이 전액 합산소득에 합산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단,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든 사적연금들은 연금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월 170만 원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 기타소득

60%~80% 업종별로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아야 할 사항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과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등의 다른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은 1천만 원을 초과 시 전액 합산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기]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도표로 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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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탈락 요소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Q. 부부가 피부양자일 경우 부부합산으로 계산되나요?

부부가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각각 개인별로 계산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여 세대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부부 중에 하나가 피부양자 탈락된 경우 나머지도 탈락이 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 초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다른 1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한 사람이 소득 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다른 1명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요건 초과가 되지 않도록 금융소득 등의 경우에는 증여 등으로 분배를 해놓아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요건, 탈락 및 상실 요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은퇴한 분들의 경우 자식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혹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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