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자동차 세금표, 납부,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차량가격 기준으로 변경경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이 많은 가운데 올해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세금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 취득세 및 자동차세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를 사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납부를 해야 하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됩니다.
자동차세금은 주로 차량의 가격 및 배기량, 영업용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하였을 경우 처음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차량 구매가격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자가용일 경우에는 7% 로 적용되며, 경차의 경우에는 4% 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취득세율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 비영업용 경자동차 : 4%
◾ 총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 출력 12kw 이하 : 2%
◾ 그 외 차량 : 2%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연비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갈등 등으로 인하여 배기량 기준에 차량 가격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며 2024년 내에 기준안에 공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비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용도인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과 차종과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함께 교육세
자동차세 = 기본 세액 + (연비 × 연비세율) + (배기량 + 배기량 세율)
[승용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율] - () 안의 금액은 교육세 포함금액
영업용 차량 | 비영업용 차량 | ||
1,600 cc 이하 | cc당 18원 | 1,000 cc 이하 | cc당 80원 (104원) |
2,500 cc 이하 | cc당 19원 | 1,600 cc 이하 | cc당 140원 (182원) |
2,500 cc 초과 | cc당 24원 | 1,600 cc 초과 | cc당 200원 (260원) |
예를 들어 비영업용 1,500cc 자동차의 경우의 연간 자동차세는 140원 × 1,500 = 21만 원 정도가 나오며 여기에 연도별 경감율이 적용된 후 교육세 30%를 포함할 경우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교육세 30% 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의 경우 2만 원, 비영업용의 경우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가정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다음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cc별 승용차 자동차세 간략 정리]
◾ 1,000cc 자동차 : 104,000원
◾ 1,600cc 자동차 : 291,200원
◾ 2,000cc 자동차 : 520,000원
◾ 2,500cc 자동차 : 650,000원
◾ 3,000cc 자동차 : 780,000원
◾ 3,300cc 자동차 : 858,000원
◾ 3,500cc 자동차 : 910,000원
◾ 3,800cc 자동차 : 988,000원
◾ 5,000cc 자동차 : 1,300,000원
※ 해당 금액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교육세를 포함한 대략적인 금액으로 연도별 경감율이나 연납신청 할인율등이 적용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령이 높아질수록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요소가 있으며, 최초 등록 이후 3년 이상이 되는 때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며, 그 상한선을 50% 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차령 | 경감율 |
1년 | - |
2년 | -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승용차 외 차량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 ~ 100,000원 | 65,000 ~ 115,000원 |
화물 | 적제정량에 따른 차등 | 6,600 ~ 45,000원 | 28,500 ~ 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의 계산법 및 세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자동차 세금에 대한 액수는 '위택스(wetax)'를 통하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및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령이나 배기량 등의 내용 등을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1분기, 2분기)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각종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카드나 페이 등의 사용 유도를 위한 혜택을 가진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어 각각 카드 및 페이에 대한 혜택을 확인해 보신 후 해당 페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절세 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고물가로 인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금이나마 자동차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방법이나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을 이용할 경우에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4.6%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회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하여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5% 할인율을 적용받아 실질 4.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고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
자동차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포스팅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 및 카드사, 페이등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카드사나 페이(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의 혜택들에 대하여 꼼꼼하세 살펴본 후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할 경우 추가 포인트 적립등의 다양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자동차 세금표, 납부, 절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오늘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