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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1% 대로 전세자금 대출 받기

by 나모즈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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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기간, 정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작년 말 발표부터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예정인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의 신행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이어 이번에는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금리, 기간

2024년 초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신생아를 키우는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례 대출 제도를 말합니다.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 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시중의 주택기금 대출 취급금융기관(우리 · 국민 · 농협 · 신한 ·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을 통하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상세 보도자료 다운 (23.12.27)]

231228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를 낳아 키우거나 입양한 가구에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례 대출 제도로서 정부의 정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목적에 맞게 출산 가구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등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본 조건 및 지원 대상

• 대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

• 입양아도 포함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여부 상관없이 및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자산 조건 및 소득 기준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약 25.712평) 이하 주택 (읍·면은 100㎡ 이하)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총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연소득 및 이용 기간, 만기 등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입자금의 경우 연 1.6% ~ 3.3%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 ~ 3.0% 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1자녀 기준으로 4년간 고정금리인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출산등의 조건에 따라 특례금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및 이자의 경우 연소득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소 4년간의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본 금리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연 1.1% ~ 2.3%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1.3억 원 : 연 2.3% ~ 3.0%

 

특례금리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자녀 기준으로 4년간 지원이 되며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 하의는 기존 특례금리에 0.4% p 가산되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가구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 1명 추가 출산당 특례기간은 4년씩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은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의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금리의 최대 하한선은 1.0%입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0.1% p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0.2% p 우대 금리 및 특례 금리 혜택 4년 연장 (금리 하한선 1.0%, 특례 상한선 12년)

전자계약매매 0.1% p

 


오늘은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정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진행이 되는 특례 대출 제도로 지금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아이를 나을 예정인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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