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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신청방법,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by 나모즈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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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부터 가스비, 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의 분들도 근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온 국민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관련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하절기 전기세 및 동절기의 난방비, 전기세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되어오고 있으며 2023년 새롭게 바뀌면서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원금도 대폭 상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때에 에너지 바우처의 수급자 요건은 별도로 만족해야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로 선정된 후 별도로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하여 복지공백이 발생을 하는 문제등이 발생을 하였으나, 이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지원금도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12월 29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 나눔 카드',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으실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 자격 및 조건에 해당됩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방법

2023년 5월 이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폭 상승되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2회에 나누어 지급처리 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금액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하절기·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여름)
23. 7. 1 ~ 23. 9. 30 -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바우처
(겨울)
23. 10. 11 ~ 24. 4. 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대상자 신청을 하실 경우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보다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의 행복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혹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가구이면서 이사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이사한 곳의 주소로 재신청하거나 정보 변경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메뉴를 통하여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동절기(겨울) 에너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여 이용 중이실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잔액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난방비나 전기세를 걱정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가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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