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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료급여수급권자란 ?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 및 혜택,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나모즈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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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질문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 및 혜택,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상자 및 혜택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2종 대상 및 혜택

의료급여 제도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일정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복지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이러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및 대상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특정 근로자, 노인,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뿐만이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복지제도등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과 검토를 통하여 지정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되거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및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가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 근로능력 유무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각각은 선정 기준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40% - 2023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중위소득 40% (2023년 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법령에 기초하여 근로능력 여부 및 기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해당될 경우 수급권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 (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등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의 경우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수급권자란의료급여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및 의료급여1종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출산,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하며 정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1종2종에 따라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 동안 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가 보상이 되지만 2종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그 기준이니 2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및 조건에 부합될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실 경우 서류 및 검토, 확인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결정되게 됩니다. 

 

신청을 하실 경우 필요한 관련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 납세증명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오늘은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질문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부담이신 분들의 경우 위의 포스팅의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 조건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 보신 후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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