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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고 모의 계산해보기

by 나모즈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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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퇴직금 모의계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은 과연 얼마나 되고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나 요건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계산기-중간정산요건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나 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한 경우 노후 보장의 하나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으며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 법령퇴직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로 지급이 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대상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 일을 했을 때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적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위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평균임금이란 하루에 얼마 정도를 받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해당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해당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이 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나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평균임금에 대한 부분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등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퇴직금 모의 계산을 해보고 이후 노후 계획 등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계산기퇴직금중간정산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최근의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리의 상승이나 기타 다양한 원인 등으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급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보장의 하나은 퇴직금을 중간에 깨는 것은 금액적으로나 세금적으로 불리하여 추천하지는 않지만 급전 마련을 위하여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나 한도, 횟수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12년 퇴직연금제도 이후에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시점부터 계속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회사당 1회로 한정)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DB 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에 DC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연금제도를 변경 후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IRP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은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거의 비슷하며 7번째의 요건만 차이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회사당 1회로 한정)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요건퇴직금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신청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요건에 부합하여 신청을 원할 경우 가입자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중도인출 의향을 전달합니다. 이후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확인 후 중도인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퇴직금 모의계산 등에 대하여 살표 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속에 대한 노후의 보장으로 생각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지를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모의계산 해본 후 노후 계획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전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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