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사람 뽑는 데는 줄어들고 취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비 지원을 받으며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정보들을 취합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은 물론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만 15세 ~ 69세의 근로 능력과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생계비나 기타 다양한 문제등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위한 정보 지원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고용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일자리 소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직업훈련 등 취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조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별도의 조기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Ⅰ유형 우선의 지원 자격 조건 및 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 69세 실업자 및 취업 취약 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우선 지원대상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약 3개월) 또는 최근 800시간 이상 근무 및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6 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Ⅱ유형
Ⅱ유형은 중장년층 및 특정계층 및 만 18세~3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자격 조건 및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계층 (탈북자, 위기 청소년, 결혼 이민자 등) 또는 만 18세 ~ 34세의 구직자
- 중위소득 100% 이하 만 35세 ~ 69세 구직자
- 취업 활동 계획 수립시 취업 프로그램 수료 여부에 따라 15만원 ~ 25만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시 매월 28만 4천원 × 6개월 지급
※ 특정계층 : 위기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이용직, 기초연금수급자, 산재 장애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청소년 부모 등
[유형별 비교]
조기취업 성공수당
취업계획서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경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기 취업 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Ⅰ유형 : 잔여 구칙 촉진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 50만원 지급
공통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60% 를 초과한 사람 (23년 기준 1,246,735 원)
• 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동안 월단위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나 취업/창업 등의 발생한 경우 취업 촉진수당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유형별 지급액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한 후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소득재산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도 같이 제출
2. 수급자격 심사 및 알림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급자격 심사 및 알림
3. 취업할 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최소 3회 방문 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모두 이행 확인 필요
- 최소 2개 이상의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불경기로 인하여 기업들의 경우에서도 뽑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생계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신 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개정안 한방에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자격조건, 수급기간과 개정안 내용등의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업이 잃었을 경우 정부는 재취업을 하
mheu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