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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대상 총정리

by 나모즈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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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복소득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대상, 지급 금액 등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디딤돌로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신청기간에 맞추어 꼼꼼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_신청기간_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내의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출처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만 24세의 청년으로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합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재산의 양이나 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에 거주 조건과 나이만 추족 될 경우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 요약

•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ㄷ히는 경우.

 

청년 기본소득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 원 /1인 을 지역화폐로 기본 소득 지원 - 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선택 시 분기별 지급이 아닌 100만 원 일시금 지급 (지역화폐 지급,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처리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절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절차 _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정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10월 02일(월) 18:00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처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확인 후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 2023년 10월 06일(금) 18:00까지 가능

분기 신청기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지급 개시일
1분기 '23.03.02 ~ '23.03.31 '98.01.02 ~ '99.01.01 '23.04.20
2분기 '23.06.01 ~ '23.06.30 '98.04.02 ~ '99.04.01 '23.07.20
3분기 '23.09.01 ~ '23.10.02 '98.07.02 ~ '99.07.01 '23.10.20
4분기 '23.10.01 ~ '23.11.30 '98.10.02 ~ '99.10.01 '23.12.20

※ 지급 개시일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일 및 기타보다 상세한 기준 및 정보의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방법은 각 신청 기간에 온라인 (apply.jobaba.net)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의 경우에는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 신청이 되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절차

 

1.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내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및 회원가입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출처 : 잡아바 어플라이

 

2. 신청 내용 작성 및 접수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최근 발급 증명서)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3분기 신청자의 경우 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 마이데이터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근 발행 증명서)

• 기타 : 대리인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등.

 

 

4. 기타 사항

성남시 대상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해야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및 각 주민센터

 

김포시 대상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청년 기본소득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및 김포페이 콜센터 1811-6020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및 신청기간, 대상,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의 만 24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혹시라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기도 청년들이 있을 경우 확인 후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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