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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개정안 한방에 알아보기

by 나모즈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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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자격조건, 수급기간과 개정안 내용등의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업이 잃었을 경우 정부는 재취업을 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_모의계산_자격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취업 격려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월급처럼 경제적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

일반적인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 퇴사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자 단위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하였을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반적인  자발적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근로조건의 악화.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장 휴업데 대한 평균임금 70% 마달 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종교, 성별, 노조 등) 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망한 경우

• 특정 사유에 의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자격 조건 요약

실업급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이나 제한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간략하게 요약을 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사항 등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을 다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

• 퇴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비자발적 이직사유)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6.6만 원/1일이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받았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금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하한액 61,568원/1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소정급여일수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3년 미만 150일 180일
~5녀 미만 180일 210일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온라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교유 수강을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 신고 여부 확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실업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관할 센터에 신고가 되어야 퇴사를 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 현황 신고/조회 : 근로복지공단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넷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 워크넷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및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워크넷에 구직등록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통하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완료 후 다음의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완료할 것. (14일 이후 교육 이수 내역 소멸)

교육 시작일 이후 7일 이내 수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재수강 필요.

별도의 조작 없이 30분 이상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까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및 실업급여 수급

심사 후 최종 실업급여 (구직급여) 인정이 되었으면 매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교육일에 참석 시 자세한 내용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부정 수급 문제등과 관련하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들이 강화되거나 변경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부정 수급에 대한 다양한 변경 사항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수급하시거나 수급을 예정하실 경우에는 꼼꼼하게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2023년 5월 이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재취업 활동 회수와 인정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강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변경사항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엧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거나 받고 있으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기준 변경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이전
(~23년 05월)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개정
(23년 05월 ~)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 수 210일 이상인 사람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 1차 집체교유그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수급 자격조건, 수급기간, 개정안 등의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 이후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재취업 격려로서 꼭 필요한 제도 일 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할 수 앗는 발판으로서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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