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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으로 임대료 지원받기 (2023)

by 나모즈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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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들의 경우 모르거나 복잡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쉽게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에 대한 조건 및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범위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될 경우 월세 등과 같은 임대료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월세나 전세, 반전세, 임대주택등의 다양한 주택형 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가의 경우에도 도배와 장판과 같은 주택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복지 정책들의 경우에는 모르거나 복잡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격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신청자격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및 성별이나 연령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거형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을 합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생계급여 기준이 낮아지며 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니, 2024년 변

경되는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 소득인정액은 자신의 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등의 경우 30%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

• 소득환산액은 자시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의 환산액등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신청자격이 기준중위소득 48% 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 기준 : 원/월

•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7% : 3,397,151 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30세 미만)의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택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택 유형의 경우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세, 전세, 반전세, 전대차, 공공임대주택 거주등 포함

움막이나 컨테이너등을 제외한 자가일 경우에도 도배, 장판 수선비와 같은 주택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한하여 형제나 지인 집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지원금액주거급여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위의 조건등에 부합될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지역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023년)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기타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 6인 이상의 가구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준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실제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족 기준 임대료는 33만 원이나 실제 임대료는 28만 원일 경우 두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상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일 경우에도 실제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자기 부담금 = (소득 - 30%) X 30%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으로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주기마다 주택 보수비용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와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에서부터 대보수까지 약 457만 원(3년) ~ 1,241만 원(7년)의 금액 내에서 소득인정액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신청방법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조건이나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직접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간편 인증을 합니다.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검색하여 신청하기 클릭

중간까지 내려와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주거급여' 항목을 찾은 후 '신청하기' 체크 후 아래의 '다음단계'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 계속하기

개인정보 동의 후 서비스 신청하기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방법

 

제출 서류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증 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복지 서비스들의 경우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아쉽게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들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주거급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조건을 살펴보신 후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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